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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허청, 현장중심의 출원·등록제도 지역설명회 개최

작성자
이룸리온
작성일
2023.03.14
조회
143

특허청, 현장중심의 출원·등록제도 지역설명회 개최

특허청은 오는 11월 20일(금) 오후 2시 국제지식재산연수원(대전 유성구 가정동)에서 개인, 중소기업, 변리사 및 변리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‘현장중심의 출원․등록 설명회’를 연다고 17일 밝혔다.

대한변리사회와 공동으로 대전지역에서 개최하는 이 설명회는 신청서, 보정서 작성방법 등 출원·등록과 관련된 절차와 등록신청 시 신청인이 자주 겪는 실수에 대한 유의사항 등이 소개된다.

특히, ▲고객권리 존중을 위해 등록완료전 등록료 반환제도 도입 ▲권리소멸 방지를 위해 연차등록료 납부안내서를 대리인에게도 발송 ▲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등록료 추가납부안내 실시 ▲모바일을 활용한 등록료 납부시스템 등 새롭게 추진되는 사항도 설명할 예정이다.

한편, 고객이 현장에서 겪은 불편사항 및 출원·등록제도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하여 고객들과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.

설명회는 개인, 기업, 변리사 등 지식재산권 출원·등록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, 자세한 내용은 특허청 등록과(042-481-5233)로 문의하면 된다.

붙임 : 보도자료 1부.
문의 : 정보고객지원국 등록과 사무관 박성용(042-481-5233)